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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단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1일), 2012. 8. 7.(1일), 2012. 10. 7.~10. 9.(3일), 2012. 10. 14.~10. 15.(2일), 2013. 10. 13.(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A) 고발장, 일일복무 근무상황부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남은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