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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0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양형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중고차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절도까지 나아가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절도죄 피해 자인 S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 자인 F 과도 합의를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