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5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고 약 1개월 만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