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4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2011. 11. 1.자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11. 11. 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