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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66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9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1. 16.부터 2015. 2. 28.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55,232,140원과 퇴직금 43,663,560원의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