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66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9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1. 16.부터 2015. 2. 28.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55,232,140원과 퇴직금 43,663,560원의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