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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피해자 E(53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왼쪽 귀와 왼쪽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은 일상적인 폭력 성향의 발현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음주 습벽에 기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