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년경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등 임야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사람인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114,902㎡의 지반을 낮추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석 합계 1,266,944㎥를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등 임야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지반을 낮추고 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액 조사서
1. 피해지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