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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7가단20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A는 피고로부터 OEM 또는 ODM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을 ‘B’이라는 상호로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A는 2013.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D과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위 대리점주들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2013. 1. 11. C 및 C의 실질적 운영자 E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13. 1. 2.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았다.

다. A는 2013.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 1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는 2013. 7. 3. 피고에게, 피고가 자신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F, G, H 제품의 재고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2013. 9. 30.까지는 대금을 완납할 것과 2013. 7. 15.까지 미수금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A는 2014. 10. 10. 피고에게 완제품 재고 G 772개, H 501개, F 823개에 관하여 출고계획을 밝히면서 2014. 12. 20.까지 모든 미수금을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 A는 2014. 2. 11.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