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00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충북 보은 군 B 27,268㎡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피해 시가 6,958,400원 상당의 소나무 등 1,530본( 재적 면적 338.5㎡) 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1. 불법 입목 벌채 지 현황사진
1. 재적 조서 집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산림피해 면적 및 수량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늦게 나 마 피해지에 일부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매우 미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