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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Ⅱ 밴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2018. 9. 13.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계림 오거리까지 2.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