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금산군 C에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711,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22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