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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F에게 “사기꾼 회사, 개년, 쌍년, 도둑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회사의 고객응대 전화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