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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고정11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부친인 피해자 D과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에 대해 “개년”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집무실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진 뒤 책장을 잡고 흔들어 집무실 바닥에 책을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