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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의류 제조 공장인 ‘D ’를 피고인 B에게 양도 하면서 1년 동안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3. 경 D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①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제 젤 샤프트’ 의 등록 상표인 ‘adidas'( 제 0123811호, 제 016072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상의 91 장, 원피스 40 장, 하의 38 장, 반제품 상의 506 장, 하의 323 장, 반바지 204 장, 원피스 90 장, ② 상표권자 ‘ 뉴 우 바란스 아 스레틱슈 우인 코 포 레이 팃드’ 의 등록 상표인 ‘NEW BALANCE'( 번호 제 0159029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2 장, 하의 2 장, ③ 상표권자 ‘ 디즈니엔 터프 라 이지 즈, 인크’ 의 등록 상표인 ‘MICKEY MOUSE'( 번호 제 0021267호, 제 0450868호) 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1 장, 하의 1 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9,467점의 상품을 제조,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 자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장부,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조

1. 몰수 상표법 제 236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1번, 벌금 4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