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9.07.18 2019가단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5차2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5차2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2015. 6. 29.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2015. 8. 18.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09. 1. 15.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1. 20. 파산선고(2009하단160)를 받고 2011. 6. 9. 면책결정(2009하면160)을 받아 2011. 6. 24.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