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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누405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8 행부터 9 행까지의 “2017. 9. 1.” 을 “2007. 9. 1.” 로, 제 3 면 12 행부터 13 행까지의 “을 나 제 1, 2,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을 나 제 1, 2,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로, 제 3 면 마지막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제 7 면 1 행의 “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가 ”를 “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로 각 고친다.

제 3 면 11 행과 12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출장비와 인건비 편취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 이후인 2020. 6. 10. ‘2015. 10. 1.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약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요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고단 245호), 2020. 10. 23. 원고의 상소가 기각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노 1014호), 위 판결은 2020. 10. 31. 확정되었다.

』 제 5 면 8 행과 9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F가 최초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서는 피해시기를 2007~2009 년이라고 하였고 조금씩 바뀌다가, 이 사건 결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