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