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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9 2018고정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4 경 당 진시 C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D( 여, 32세) 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 2 번째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것을 칸막이 문틈 사이로 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에 이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E( 여, 17세 )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