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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87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54,817,7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7. 12. 5.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C 지하 1 층 전체 3,013㎡( 이하 ‘ 이 사건 상가’ )를 임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430만 원( 부가 세 포함), 월 일반 관리비 9,114,500원( 평당 1만 원,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 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8. 12. 24.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임대 보증금 중 16,041,462원은 원상 복구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합의 해지 당시 원고가 미납한 임대료는 20,470,000원 (2017. 12. 분 및 2018. 1. 분, 2. 분 중 미납 분) 이고, 미납한 일반 관리비는 134,347,730원 (2017 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분 )에 달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당시 피고가 공제한 위 16,041,462원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로 위 금원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당시 위 16,041,462원이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당시 원고가 미납한 임대료 20,470,000원 (2017. 12. 분 및 2018. 1. 분, 2. 분 중 미납 분) 및 미납한 일반 관리비는 134,347,730원에 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합 계 154,817,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되, 가집행 선고는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