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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노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쪽 4행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