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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13:1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D(29 세) 이 관리하는 3 층 수술 실내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탈의실 캐비넷에 있던

D 소유의 현대카드 (E) 등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2018. 1. 23. 13:37 경 군산시 F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영하는 H에서, 순금 제품 총 10돈 가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4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이용 명세서

1. 피의 자가 서명한 전표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