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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964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4. 20.자 금전소비대차 연대보증계약(채무자 : C)에 기한 원금 4억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7. 21.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명칭은 원래 ‘D 주식회사’였는데, 2014. 4. 1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울산 남구 E 대 2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는 F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7. 2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G, H, I, J 등 5필지의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1. 9. 5.경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2. 4. 20.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증서 2012년 제6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와 이행약정서 및 지불각서에 관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4. 20. C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 4. 30.에 3,000만 원, 2012. 5. 30.에 5,000만 원, 2012. 7. 30.에 5,000만 원, 2012. 11. 30.에 1억 7,000만 원, 2013. 2. 20.에 1억 원을 각 5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 등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억 원, 보증기간은 10년까지이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 C 연대보증인 : K, 원고 인증서 이행약정서 이 사건 토지가 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대출금 승계 후 추가 지불금 없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후면 첨부된 지불각서는 무효로 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