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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7가단104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G동 일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H’에 위치한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점포를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그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양청’이라 한다)이 H를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J매립지에서부터 같은 구 K 소재 L 사이의 해변가를 70m가량 매립하고 3~4m 높이의 방재언덕을 설치하는 내용의 M 방재언덕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점포들에서 바다 쪽으로의 시야가 현저히 가려져 조망권이 침해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