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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320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885,2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D신용협동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은 1972. 12. 30.경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4. 27.부터 E신용협동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2. 11.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2003. 6. 1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A는 1997. 2. 1. ~ 1999. 11. 8.까지 D의 상무로, 피고 C은 1990. 3. 26. ~ 1997. 4. 21.까지 D의 서기로 각 근무하였다.

D의 파산관재인은 D 및 E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임계약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여신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포함하여 64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3가합21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 18.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D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D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9. 6. 26. 위 관련 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관련 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피고 A에 대해 청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 A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대전지방법원 2006하면4193 면책, 2006하단3899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