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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1:43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시골 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천 중앙로 231에 있는 온 고을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뿐만 아니라, 2회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