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2: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쪽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절취하였고, 2015. 5. 28. 00:17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에 박스 포장용 노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뭐하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5. 6. 25. 01: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9 읍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안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박스 포장용 노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연 후, 위 차량 운전석 오른쪽에 있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위 집 큰 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메달(4.5돈)이 매달린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메달(3.5돈)이 매달린 순금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J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