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3. 7. 15.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38628호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3. 7. 15.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38628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전혀 없고, 설사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