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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4경 E-9(취업) 비자로 입국한 파키스탄인으로서, 2013. 04. 13. 07:45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온수역구간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6세, 여)의 왼쪽 바로 옆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법원주사보 D이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