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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유치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실력이 있다. 본 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관련 유치권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초순경 유치권 분쟁 해결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부동산인도명령신청)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거나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예납한 위 부동산에 대한 2011본1869호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사건의 집행노무비 1,694만 원을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