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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4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1. 16. 00:00경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C를 위 택시에 태운 다음 인천 계양구 계양삼거리 부근까지 갈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바람에 정확한 목적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모텔 내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01:19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E모텔 카운터에서, 위 C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신한체크카드(G)를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C로부터 모텔비를 계산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와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위 E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모텔 업주 F의 진술)

1. 신한체크카드 및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