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전에 식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두고 다방직원인 피해자들을 자신이 투숙한 모텔로 불러 식칼로 위협하여 휴대전화,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커피 배달을 갔던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시로부터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