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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0: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