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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정6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지상 100.8㎡ 규모의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 중 22.51㎡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인 불당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