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7 2013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판시 제1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4. 2. 10:3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한보은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1. 6. 30. 06: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물푸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봉황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속된 무면허운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와,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로 피고인도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상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