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2:36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북구도서관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과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파일캡쳐, 사진 파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