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 가공하는 C 전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7. 23.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제 1 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전자가 D 전자에 공급 가액 67,591,37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 전자에 공급 가액 85,932,9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 전자에 92,343,2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엔 피비에 78,724,7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제 1 기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부터 2015년 제 1 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과세기간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16,890,94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제 1 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전자가 G으로부터 공급 가액 60,026,72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