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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