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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1:05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앞 노상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고 주거지에 돌아온 후인 같은 날 02:55경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