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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3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13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