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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9가단7643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920,527원 및 그 중 172,126,552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