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가단105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