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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80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5,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C(2015. 11. 2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D를 통해 토익스피킹과 오픽 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토익스피킹과 오픽 시험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E’ 어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일명 ‘F’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영어회화 강사이다.

나. 강사전속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피고가 2014. 8. 22.부터 2019. 8. 21.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토익스피킹 및 오픽 시험 대비 강의 활동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강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강사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의 활동’이란 오픽 및 토익스피킹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수인에게(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행하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불가분적으로 요구되는 저술 활동 및 강의 활동 준비행위 등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강의활동의 범위) ① 피고는 제2조 제1항의 강의 활동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G에서,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인강사이트에서만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학교 특강 등 원고와 경쟁 관계(잠재적인 경쟁 관계를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가 아닌 곳에서 요청하는 특강 및 방송 출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