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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5.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