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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소송 진행경과 및 심판의 범위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A, B와 공동으로 범한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또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유죄 부분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되는 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마.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등이 도로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자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천막을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협박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도로관리청의 관리권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