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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피해보상조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