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단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난 듯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0세)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쓰레기봉투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강하게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