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후배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아이 패드 미니 2 태블릿 피시 또는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이 패드 등의 판매를 빙자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5. 4. 11.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지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패드 미니 2 태블릿 피시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가지고 있던 아이 패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과 위 B, C는 2015. 4. 11.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아이 패드 또는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원을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