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0:00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요양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입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 5. 1. 경부터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D( 여, 57세) 과 면담을 한 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신입직원 교육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두 팔을 벌리더니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이에 몸을 빼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