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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57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7. 6. 자, 2017. 7. 12. 자 강제 추행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검사는 2017. 7. 6. 자 강제 추행, 2017. 7. 12. 자 강제 추행, 2017. 10. 24. 자 강제 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제 1 심은 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주형만 기재, 이하 같다) 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 심인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7. 7. 6. 자와 2017. 10. 24. 자 강제 추행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7. 7. 12. 자 강제 추행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 하였고, 상고 심인 대법원은 2017. 7. 6. 자와 2017. 7. 12. 자 강제 추행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2017. 10. 24. 자 강제 추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후, 환 송 전 당 심 판결 중 2017. 7. 6. 자 강제 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의 2017. 10. 24. 자 강제 추행은 환송 전 당 심판결과 대법원의 위 판결에 따라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환송된 2017. 7. 6. 자 강제 추행과 2017. 7. 12. 자 강제 추행에 한정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고, 피고인이 2017. 7. 6.에 한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 7. 6.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고 싶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