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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나15639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9. 5.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가 응소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2) 그러던 중 E은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 C, F, G, 감사 H의 해임 및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012. 11. 15.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달 20. 위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3) 그 후 2012. 12. 2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정본은 2013. 1. 14. 종전 대표이사인 위 C가 동거하고 있던 자신의 형제인 I을 통하여 송달을 받았다. 4) 한편 종전 대표이사인 C는 E의 위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하여 2013. 7. 29.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360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012. 11. 1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3. 일부 소 각하 및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9조),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 거소 등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법원으로서는 소장 등에 표시된 대로의 대표자에게 소송서류를...